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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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상속포기의 방법>
A는 평소 빚이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인 B, C와 함께 3형제가 같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A의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촌과 고모는 A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A, B, C 3형제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상속을 하지 않는 방법)와, 한정승인(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즉,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고, 2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자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A의 사례는 1순위 공동상속권자인 A, B, C의 3형제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2순위인 직계존속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3순위인 A의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의 삼촌과 고모가 또 다시 상속포기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 뿐만 아니라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7. 22.선고 2003다43681판결), A의 삼촌과 고모는 A 삼형제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 또는 제소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을 지나게 될 경우 꼼짝없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순위 상속인들이 번거롭게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상속을 포기한 A, B, C 3형제 입장에서는 삼촌이나 고모를 안 볼 생각을 하면 모르되, 친지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삼촌이나 고모의 상속포기 절차를 대행해 주어야 하거나, 삼촌이나 고모가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위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상속을 포기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하게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그 한정승인 절차안에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2순위, 3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1.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2순위 또는 3순위(나아가 4순위)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1순위 상속인들의 단순한 상속포기로는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하게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1순위 상속인들의 범위 안에서 상속절차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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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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