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소액주주의 권리와 주주대표소송>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표이사는 자신을 포함하여 회사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주주들이 나서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전에만 존재하던 대표소송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소액주주운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부실화된 제일은행의 전직 임원들을 피고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한국의 본격적인 주주대표소송 1호라 볼 수 있다. 제일은행 대표소송은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각 피고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대표소송의 법적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재벌그룹의 주력회사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경제계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 책임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발생한다.(상법 제399조)
둘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주주가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제기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고 있어야 한다.(상법 403조)
셋째,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되는데, 여러 주주가 합산을 하여 1% 이상이 되면 족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가 임무 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상장회사의 대주주 일가가 관계회사를 차려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상장의 관계회사는 살찌우고 상장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케이스와 같이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결국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제일모직 사례의 경우 계열회사의 기존주주이던 회사가 헐값에 발행되어 인수를 하면 큰 이득이 되는 계열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그룹의 지배주주가 조세회피를 하면서 관계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도움 주기 위하여 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대기업 총수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작은 규모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진이 배임행위를 한 의심이 있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유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소수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용한 무기가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다.(상법 제466조) 주주대표소송은 소액 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비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이고, 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아니하면 소수파 주주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상-
변호사 성상희 hanalaw03@hanmail.net
관련 업무분야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