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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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Q. 실내건축업을 하고 있는 A는 B에게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 5,0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 A는 소장 접수 전 B가 건물주에게 가지는 전세 보증금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을 받는 것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A는 위 판결 승소금 5,000만원 이외에 소송 중에 사용한 변호사보수 400만원도 B에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A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B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는 소송물 값에 따라 위 대법원규칙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물 값이 5,000만원인 경우 31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총 400만원 중 310만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원 이외에 별도로 B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A가 B에게 제기한 소송의 청구금액이 1억원 이었다면, 대법원규칙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480만원이므로 A는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400만원 전액을 B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사자가 실제로 그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한정되므로, A는 480만원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400만원만을 B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됩니다. 최초의 사례에서 B가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면 A는 5,000만원의 소송물 값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인 310만원 한도 내에서 항소심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역시 B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1심에서 400만원,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각 지출하였다면, 1심에서는 400만원 중 310만을, 항소심심에서는 300만원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총 610만원을 B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뒤집혀 A가 패소하였다면, A는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B의 항소심 변호사 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A는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본인이 패소한 항소심에서 B의 소송비용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B의 항소가 인용되면 A의 5,000만원 청구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취소되므로, A는 위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B의 1심 변호사 보수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소송비용부담액을 결정하고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 판결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후라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 사례에서 2심에서 패소한 A가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면, 최종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와 B는 소송비용을 서로에게 청구할 수 없고, 최종 상고심 판결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자와 그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고인 A가 청구한 금액 5,000만원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금액에 따라 소송비용부담액도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청구금액의 50% 내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는데, 이때에는 A와 B모두 소송 중 각자 사용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별도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 응소여부, 항소와 상고여부 등을 결정할 때 위와 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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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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