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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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관리인에게 부인권이라는 권한을 인정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일탈행위를 통하여 상실된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고 채권자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인권의 요건 및 유형으로는 여러가기가 있으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이른바 고의부인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이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이 회생절차상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회생채권자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즉 수익자가 선의 인때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의부인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있던 채무를 그 본지에 쫓아 변제한 경우인데요. 대구경북 기업회생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채무의 변제가 고의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의 변제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시기에 행해진 경우에는 이른바 불평등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채무의 변제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파산자가 부도되기 전에 그 사정을 아는 직원들에게 임금 등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 등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일체를 양도한 사안에서 고의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6982 판결 참조).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고의부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로는 지급정지 이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실질적 위기시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우선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파산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단순히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채권자의 희생 아래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악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부인이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고의부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기존 거래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변제 등에 관하여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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