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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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채권자 A와 채무자 B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강제집행공정증서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변제를 하지 않자 위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B의 재산으로는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그 예금채권은 채무자 B의 단독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 B와 다른 제3자인 C, D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었습니다. A는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A : 이 문제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대구경북 민사 변호사 차애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명의로 된 예금채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바(2005다72430), 공동명의예금이 성립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독인출 방지를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한 경우의 경우 - 일반공동명의예금채권의 경우>
이 경우에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명의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이러한 경우라면 채권자 A는 위 전부명령에 따라 예금채권이 있는 은행에 B의 지분에 대한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이거나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의 공동명의예금채권은 준합유관계로서 반드시 공동명의로 된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예금의 인출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금청구는 그 소송도 예금채권자 전원이 원고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B, C, D의 예금채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권자 A는 B에 대한 전부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C와 D가 협력한다면 채권자 A는 전부채권자의 자격으로 C, D와 함께 은행에 인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와 ,D가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전부채권자 A는 먼저 그 C와 D를 상대로 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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