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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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에게 상속 자격을 박탈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즉 상속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결격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2015. 7. 17. 2014스206,207 결정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상속결격자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도 볼 수 없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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