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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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행정법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합니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10645 판결)
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법 제2조 제2호 (다)목},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법 제4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인가(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인가(법 제16조), 사업시행인가(법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법 제48조), 이전고시(법 제54조), 청산(법 제57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 및 목적, 그 시행절차 등을 고려할 때,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적 개발사업이라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조합은 법에 의하여 그 설립 목적과 절차가 규율되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각종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며, 행정청의 감독을 받고, 국가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주택재개발조합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고, 그 수행하는 사업의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과 함께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현금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94843 청산금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5. 선고 2014나2033343 분양잔대금반환청구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 있어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조항들은 공법상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음을 판시하고 있고, 민사법원에 제기된 현금청산금 소송을 행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현금청산금 청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와 같이 명시적으로 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조합 역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주택재개발조합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고, 그 수행하는 사업의 공공성의 유무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현금청산금 소송은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2652 청산금 청구사건에서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을 청구하면서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에 따라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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