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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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상가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갑’을 상대로 복도와 로비 인도 및 점유하면서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갑’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다 220744 판결)을 통하여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갑’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관리단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갑’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이를 사용해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고, 복도와 로비의 인도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공용부분의 임대가능 여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무단점유자에게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법의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는 이득과 손해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관리단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누리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장기간 점유할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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