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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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와 사이에 폐기물파쇄기와 분쇄기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기한 내에 파쇄기와 분쇄기 제작,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파쇄기와 분쇄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B는 파쇄기와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에게 하자보수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소송과정에서 민법 제670조 제1항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B가 1년 내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제척기간 내에 대금청구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에서 대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B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95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전의 채권의 상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1심과 2심도 상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상계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합니다. 다만 상계를 하는 채권(자동채권)과 상계를 당하는 채권(수동채권)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법률상 용어로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에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견해(윤재윤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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