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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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혹은 기업대표자로서 경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기업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 거꾸로 회사의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약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경영권 분쟁이라 하여 반드시 규모 있는 기업의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흔히 동업을 하는 작은 기업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의 모습은 크게 분쟁의 내용에 따라 첫째, 경영권, 즉 회사의 지배권에 기초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의 쟁탈을 하는 좁은 의미의 경영권 분쟁이 있고, 둘째, 경영권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행위에 간섭하여 일정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경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거나 소액주주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권 개입 분쟁이 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사건은 크게 ① 상법이 특별히 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사건(상사소송), ② 상사비송 사건, ③ 상법이 규정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보전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상사가처분 사건, ④ 상법 이외의 법률에 요건사실이 규정된 일반 민사소송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상사소송 사건을 살펴본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회사 분쟁으로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사소송사건으로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 328조), 주식교환무효의 소(제 360조의 14), 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조의 23),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의 소(제376조, 380조), 이사 및 감사 해임의 소(제385조 제2항, 제415조),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제402조),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 제415조),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제 424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감자무효의 소(제445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의 소(제466조), 해산판결청구의 소(제520조),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각 무효의 소(제529조, 제530조의11 제1항) 등이 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으로는 이사의 선출 등 주로 임원 선임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다. 이사 선임 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송과 달리 이사 해임의 소는 적법하게 선임된 임원의 임기 중의 행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후발적으로 이사 지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상사소송 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 재판의 결론은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라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행의 소로 분쟁을 해결하며 이 소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절차에 의한다고 보면 된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며 이행의 소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소송형태이다. 일반 이행의 소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한 확인의 소가 성립한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확인의 소는 각하된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회사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확인의 소이다.
확인의 소와 달리 형성의 소는 당해 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 판결을 통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형성판결이라 부른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취소의 소가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취소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당해 주총결의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당해 주총의 법률적 효과가 소멸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성의 소에 의한 판결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소급효가 없다고 이해된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유상 혹은 무상 증자를 위한 신주발행이 어떠한 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주발행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이다. 대표적으로 주주의 적법한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주주 아닌 사람에게 법률이나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주식배정을 한 경우 그 신주발행은 무효로 평가된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그 이름에 “무효”라는 표현이 있지만 확인의 소가 아니고 형성의 소로 이해된다. 그래서 그 무효의 판결에는 형성의 소의 일반적 특성인 대세적 효력(對世效 ; 세상의 누구에게나 통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전형적인 확인의 소라면 형성의 소와 반대로 대세효가 없고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판결의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있어서 애초부터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평가된다.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분할합병 무효의 소는 모두 대세효가 있고 소급효가 제한되며, 따라서 형성의 소로 이해된다.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큰 조직변화는 대세효가 있어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사비송사건을 살펴보자.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그 처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상사비송사건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사건 중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가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제72조 내지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들을 뜻한다.
상사비송사건 중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것은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상법 제391조의 3 제4항), 검사인 선임 청구(상법 제467조 제1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상법 제366조 제2항),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일상업무)외의 행위 허가신청(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이들 상사비송사건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의 재량이 중시되고 엄격한 입증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며 상사소송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과 달리 실무에서 경영권 분쟁의 촉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은 상사비송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 가처분 사건, 즉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의 하나에 속한다.
경영권 분쟁에서 분쟁 제기의 첫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상사가처분 사건이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은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체적인 분쟁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가처분 특성상 상대적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이사회결의 혹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주발행절차 중지가처분,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등이 있다. 위의 것들은 모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사(감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 407조에서 신청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상사 가처분 사건에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도 있지만 임시의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주종을 이룬다.
상사가처분 사건 중 경영권 분쟁 실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단은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정한 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여 그 부정한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경영권 분쟁의 첫 출발 수단이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다.(상법 제407조)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경우 보통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사해임의 소 등 본안 소송 제기 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상과 같이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상사 소송 사건, 상사 비송 사건, 상사 가처분 사건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맞추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라면 개별 소송의 주장과 입증활동을 정확하고 깊이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체 경영권 분쟁의 전략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어떤 형태의 쟁송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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