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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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퇴근길에 을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수리비가 127만원이 나왔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과실비율에 다툼이 생겨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갑은 일단 자신의 보험회사인 병보험사의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였고,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이 지출한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사안과 같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갑은 가해자인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신의 보험사인 병 보험사를 통하여 자차수리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 보험사가 자차수리비용을 부담한 이후 병 보험사의 을의 보험사인 정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병 보험사는 차량수리비 127만원의 70%인 89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이런 경우 갑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원래 갑이 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 보험사는 갑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69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82조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손해전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위 사건에서 갑은 20만원의 자기부담금 손해를 봤으므로, 갑이 20만원 손해를 모두 보전받기 전까지 병 보험사는 정 보험사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하급심 판결에 따를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갑은 정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자기부담금 2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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