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경영권 분쟁에 관한 실무를 하다보면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법률적으로 큰 위험을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이나 이사직을 양도한다고 약정하는 것인데요. 주식은 그대로 둔 채 대표이사나 이사의 자리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대표이사나 이사직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주식의 지분권자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기초적인 법리를 전혀 몰라서 발생하기도 하고, 주식의 보유는 그대로 둔 채 대표이사나 이사직의 변경만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경영권 양도방식은 매우 위험한 거래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직이나 이사직은 주식회사의 다수지분권자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직이나 이사직을 양도하여 그 등기명의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경영권을 양도한 사람이 주식의 보유를 기화로 다시 대표이사를 개임하여 버리면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양수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을 거래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① 주권이 발행된 상태라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②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대부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행해지게 되는데, 이에 따를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식을 양도한다는 약정만으로 주주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를 통해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주식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된 주식이 기명주식이라면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양수인을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의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 안정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되고(337조 1항), 명의개서의 기재로써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는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식을 거래하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주식에 양도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제한을 간과하고 주식거래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식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권리인 권리주는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주식이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권발행 전 주식 등에 대하여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영권 양도의 수단은 주식의 양도인데,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식양도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의 양도를 위하여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