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이동 버튼

우리 하나로 소식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법률칼럼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1)

2020. 04. 24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예외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민법 492조) 채권자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반대의 채무(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이라 함)를 가진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자동채권”)실현을 위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계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계가 실질적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상계권 있는 채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상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계권을 행사해야 하며, 회생법이 정한 상계권의 행사기간을 놓치게 되면 상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해야 함에 비하여 자신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동결과 탕감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회생법은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4조 1항)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서 상계적상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 다만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동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한편 회생법은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을 위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같은 조문)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상계권이 소멸되고, 자신은 회생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해야 함에 반하여 자신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동결되고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고기간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상계권을 규정하면서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에도 같다고 밝히고 있다. 회생채권자 등의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자신의 채무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회생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한편 회생법 제145조 제4호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되거나 지급정지 사태가 발생한 것을 채권자들이 알게 되는 시점이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하락한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저가에 수집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를 해버리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생법은 같은 조 4호 단서와 2호 단서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기업거래 현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위기상태 이후 취득한 회생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위 2015다252501 판결의 사안은 A 주식회사(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의 B 주식회사(회생채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B 회사에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었는데, 임대차기간 중 B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B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탈회신청이라는 이름의 계약해제의 방법으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쌍방이 체결한 입회계약은 회생채권자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갑 회사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위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었다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이어서 그 사실관계 하에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A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과 B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갑 회사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고, 따라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이미 상계의 자동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가 형성된 상태라면 실제 권리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확정적 취득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라 하더라도 상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닫기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의 주최 행사 안내 및 초대,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 체결∙유지, 임금∙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 및 후생관리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계좌번호 등
      • 선택정보 : 차량정보,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3.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여부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 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출입 정보
      • 위탁받는 자: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주차 정보
      • 위탁받는 자: 지에스파크24 주식회사(GS그랑서울 주차장) 및 주식회사 하이파킹(종로타워 주차장)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주차관리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이메일발송 정보
      • 위탁받는 자: 메일링크
      • 위탁하는 업무 내용: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장 등 발송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2. 본 법무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해당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5.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합니다.
  7.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닫기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