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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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민법 492조) 채권자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반대의 채무(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이라 함)를 가진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자동채권”)실현을 위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계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계가 실질적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상계권 있는 채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상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계권을 행사해야 하며, 회생법이 정한 상계권의 행사기간을 놓치게 되면 상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해야 함에 비하여 자신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동결과 탕감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회생법은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4조 1항)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서 상계적상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 다만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동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한편 회생법은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을 위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같은 조문)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상계권이 소멸되고, 자신은 회생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해야 함에 반하여 자신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동결되고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제144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고기간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상계권을 규정하면서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에도 같다고 밝히고 있다. 회생채권자 등의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자신의 채무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회생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한편 회생법 제145조 제4호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되거나 지급정지 사태가 발생한 것을 채권자들이 알게 되는 시점이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하락한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저가에 수집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를 해버리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생법은 같은 조 4호 단서와 2호 단서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기업거래 현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위기상태 이후 취득한 회생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이 인정되려면,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위 2015다252501 판결의 사안은 A 주식회사(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의 B 주식회사(회생채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B 회사에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었는데, 임대차기간 중 B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B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탈회신청이라는 이름의 계약해제의 방법으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쌍방이 체결한 입회계약은 회생채권자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갑 회사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위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었다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이어서 그 사실관계 하에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A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과 B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갑 회사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고, 따라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이미 상계의 자동채권에 대한 발생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가 형성된 상태라면 실제 권리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확정적 취득시점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라 하더라도 상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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