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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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간의 재판 관할 문제>
구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와 관련된 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가?
상법 제186조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문언상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하여야할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에 유리하고, 익숙하던 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아무래도 직, 간접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재판관할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 유리한 곳에서 재판진행을 하고 싶어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조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하고, 동법 제4조는 각급 법원의 관할을 구분하여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비록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고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186조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본점 소재지의 주소가 지방법원 지원 관할에 속하여 있다면 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지방법원 지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실제로 구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버스회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취소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속관할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으로 이송된 예가 있다(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6. 7. 20. 결정 2016카기5056 이송 사건)
[상법규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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