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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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정당행위, 긴급피난>
연말연시에 모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술을 많이 먹어 술을 마신 줄 모르고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딱 한잔만 마시고 대리운전비가 아까워 직접 운전을 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오지를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된다.
꼭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는 예단을 가지고, 대부분 정상참작 변론만 하게 된다.
그런데 조금만 사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정당행위와 긴급피난 주장이 가능한 경우이다. 어떠한 경우에 정당행위와 긴급피난 변론이 가능할까?
음주를 한 후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운전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사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나름 일관된 태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0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면 된다.
더 나아가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사로 자동차를 움직인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2조(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대구지방법원 2013노 343 판결이 있다(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시내용>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텔 앞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은 데다가 심한 폭행까지 당하였으므로, 또 다른 다툼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여 줄만한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맞은편에 있는 ◆모텔 앞길로 2m정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000)에서 정당행위 변론을 하였고,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사건 개요는 술을 먹고 음식점 주차장에서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잠을 자다가 더워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차량을 조작하였는데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여 음식점 간판을 충격하여 간판이 손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로 1미터 후진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나 후진한 경우에는 운전의 의사로 차량을 움직였으므로 후진한 경우를 문제삼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약식 기소를 한 사안이다.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은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간판을 손상시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1미터 후진시켰는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러한 경우 사고조치를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무죄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만약 항소를 하였다면 무죄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최근 수원지방법원(2014노6211)은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도로변으로 차를 운전해 10미터 가량 옮긴 경우에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언론에 보도되었지만 1심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에서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무죄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극 무죄변론을 한다면 무죄선고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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