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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유형 및 사례분석

2016. 12. 13

 

 

국가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취지 및 법률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 국가를 당사로 하는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 부당행위, 부정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자, 사기나 부정행위로 입찰, 낙찰 등 국가계약과정에서 국가에게 손해를 입힌 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공정화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자 자격의 제한요청이 있는 자, 입찰 등 국가계약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 등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한 자 등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 제2항에 의하면, 담합행위와 뇌물교부행위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 그 이외 사유는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3항에 의하면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위 계약사무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18964 판결)

 

그 이외 대법원 판결 경향을 보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형태와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입찰참자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대법원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16458 판결 참조).

 

그래서 입찰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작업일보의 작성이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을 불이행한 자

 

대법원은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991.11.22. 선고 91551 판결)

 

담합행위

 

한국전력공사가, 갑 주식회사가 광섬유복합가공지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1차 처분)을 한 다음, 1차 처분이 있기 전에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다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차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조 제3항은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의 제한기준이 동일하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상 1차 처분 전의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대한 2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18964 판결)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 변경에 대해 등록해야 한다는 공고가 있었으나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에 입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목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켜야 할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태한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들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어 해당 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원은 위 사안에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 일부 구성원의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공동수급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성원들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 하자를 묵인한 낙찰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취지에 입각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금지 대상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33조 제2항은에는 수의계약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의회 의원의 아들, 손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건설사가 군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거나,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7070 판결 참조)

 

 

부정당업자로 인정하여 감점조치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4, 5항에 의하면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도 입찰참자격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한 자에 대하여 감점하도록 정한 심사기준의 특별신인도 항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 5항을 유추적용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의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입찰한 법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신인도 항목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50129 판결)

 

 

보증시공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법원은 보증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인정되더라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기간을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1996.02.27. 선고 954360 판결)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회계원칙 등) 관련판례벌칙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계약사무규칙

 

15(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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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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