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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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의 개념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및 유의사항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되는 생전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호),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제2호)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으로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한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거나, 검인조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가 간단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을 하게 할 수 있고,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법에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계약해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
□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과 현금 9억원을 '생전에는 내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4명의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은행과 체결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전씨는 신탁계약을 해지·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딸 4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계약체결 당시 치매로서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신탁계약해지에 수익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라면서 신탁계약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1115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 위탁자인 A씨가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을 때 사후 수익자인 자신의 딸 4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계약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A씨가 한 '인지기능검사 및 면담결과'를 보면, A씨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며 A씨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치매때문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A씨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습니다.
□ 평가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이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향후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지정한 조건에 대한 효력 유무, 상속세 부담여부, 누가 상속세를 부담할 것인지 여부, 유류분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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