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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계산방법>

2016. 12. 13

 

■ 들어가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체상금 약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일수가 약정의 내용으로 기재된다. 그런데 지체상금의 기산을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 마치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지연의 형태, 책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가 결정되고, 하자보수의 경우에 지체일수 산입여부가 문제된다.

 

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된 채 공사중단없이 수급인이 공사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준공일 다음날부터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날까지의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그런데 수급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도급인이 자재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연한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로 인한 지체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만약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공사잔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체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완공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23150 판결)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공사의 주요 구조가 완성되어 건물로서 통상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건물을 수급인이 인도하였다면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보수기간이 지체일수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특수한 설비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건물의 외관의 완성되었으나, 공장가동에 필요한 특수한 설비나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자보수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의 미완성으로 보아 보수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사가 준공기한 전에 중단되거나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준공기한 전에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 연대보증인이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은 입장이다.(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39511 판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9. 3. 26. 선고 9623306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한 때로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하고, 지체일수의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었던 때이다. 이 때에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된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일수 계산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34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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