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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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제178조에 의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171조),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제기되어 있던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제172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제174조)를 의미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시부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소송이 수계된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가결정 신청 주체는 소를 제기하려는 자가 일반적이나 상대방도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청권이 있으며, 실무상으로 관리인이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소가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정으로 소송목적 가액(소가)을 정합니다.
소가는 단순히 명목상 회생채권액이나 회생담보권액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며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으로 결정되는데,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은 회생계획을 통하여 변제받을 채권액의 현가율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의 내용, 회생계획의 기존 수행 정도 및 장래 수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상 채권액 현가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할인율은 조기변제와 관련하여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할인율에 따르도록 하며, 현가율 기준일은 소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현가율 계산시 출자전환도 이익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상장회사를 제외하고 주식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출자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임직원의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예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우 조사확정재판이 간이, 신속한 절차로서 판결절차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과는 다를 뿐 아니라 조사확정재판에 대해서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될 뿐 소가에 따른 인지의 첩부가 불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소가결정은 불필요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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