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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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로부터 토공사 및 흙막이 시설물 설치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B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B사는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A사에게 흙막이 가시설물 해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B사가 위 시설 등을 점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A사에게 패소판결을, 2심 법원은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B사의 점유는 위법하다면서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에 대해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시설물 인도판결의 효력은 인도청구권이 존재여부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외 실체적 법률관계,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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