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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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회사는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신축공사를 하면서 B건설회사에게 가설과 철근콘크리이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건설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건설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현장소장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자금난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하청업체 B건설은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할 수 있고,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A건설은 돌관공사비용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하청업체와 합의없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공사대금에서 직영투입비를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B건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이하면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325)
위 사안에게 법원은 하청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간접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은 하청업체의 계약금 조정 요구조항을 하도급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등이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돌관공사비용과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직영투입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도 무효이므로, 직영투입비와 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갑질을 한 원청업체에게 해당 공사비용 이외 징벌적인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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