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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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변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 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권자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결의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형평성, 수행가능성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권자는 관리인, 채무자,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이며, 이 중 관리인은 반드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머지 제출권자는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법무법인에서 작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집회기일에 의결에 부치며, 회생법 제231조에 따라 법원의 배제결정을 통해 일부만 결의에 부쳐지기도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언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기간은 회생채권 등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하며, 2개월(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1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습니다.(회생법 제50조)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제출기간을 지나 제출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은 배제하여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고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고 연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공고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집회기일 및 회생계획안 요지를 통지합니다.
이후 채권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집회기일 전에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수정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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