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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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상가 등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만 증여하거나 건물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또는 토지의 지분 일부만의 증여도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보통 지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점, 건물의 경우 보통 감가상각이 되어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 증여 당시의 각각의 시가 등을 감안하여 증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배우자만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본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무상임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역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 임대소득을 영위할 때보다 공동사업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분리하면 전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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