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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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할 경우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는 지점설치 및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전입시에도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부에 본점을 설치하였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 경우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을 인수하거나 주택임대업 등 중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 됩니다. 다만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휴면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기업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이 계좌로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인건비를 인출 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임직원의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예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 그리고 법인이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실소유자는 재판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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