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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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제할 수 없음에 비하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법 제180조 1항)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익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판결 등 채무명의를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과거에 발생한 체불임금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이 되므로 채권자로서 근로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법 제180조 2항) 즉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동결되어 회생계획에 정한 방법을 벗어나 관리인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배당절차에서 공익채권에 비하여 후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자신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때 공익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하의 관련 사건에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이것은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도 동일하다.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법원은 아래 두가지 경우에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180조 7항) 즉,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1호),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이다.(2호) 후자의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경우에 관리인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법원 허가에 의한 신규 차입 자금에 관한 차용금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고, 다른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따른 안분변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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