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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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와 정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두번째로 <행정처분> 즉,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이라는 형사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이라는 행정처분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하는 처분이므로 양 처분은 같이 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만, 일단 음주운전만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두 문제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위의 두 번째 문제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3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자동차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등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별표 28>인데요.
원문은 아래 사이트
위 <별표 28>은 ①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정 이상 벌점이 있는 경우에 운전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② 운전면허정지의 경우에는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을 1일로 하여 운전면허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중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입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중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 음주운전의 경우에 관한 것인데요. ①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③ 기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때(도난, 분실 제외)
5. 운전면허증 발급 결격사유(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 양팔을 쓰지 못하거나 이상이 있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경우, 마약, 알코올 등의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6. 먀약 등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경과한 때
8.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정지기간)중에 운전한 때
9.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11. 1회의 위반으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은 취소처분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회 위반으로 인한 점수 또는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1점 1일로 환산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1회의 위반으로 40점 이상이 되어 바로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이 6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6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① 그 외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②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③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로 운전하거나, ④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이 4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되고,
- 중상, 즉 피해자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명당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 경상, 즉 피해자가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명당 벌점 5점이 부과되고,
- 부상, 즉 피해자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이외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의 자세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하고 있다.
3. 위 기준 중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로서, 이 경우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연말연시입니다. 잦은 망년회와 송년회로 술자리가 잦게 되면 음주운전의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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