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이동 버튼

우리 하나로 소식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법률칼럼

김영란법의 이해

2016. 09. 02

1. 김영란법의 시행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이 2016. 9. 28.부터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뇌물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반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기존의 뇌물죄 관련 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공무원이나 법령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청탁금지법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접대 및 청탁 문화는 그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기존의 관행에 따라 영업 및 접대를 할 경우 불필요한 형사절차에 휘말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영업 및 접대 과정에서 챙겨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수수의 금지>가 그것입니다. 

 

가. 부정청탁의 금지  

 

  기존의 뇌물죄 관련범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으로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같은 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 등이 있습니다. 이들 규정은 부정한 청탁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형법규정과는 다르게 금품수수와는 무관하게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탁한 사람을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이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공직자등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받게 되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의 취지대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기존의 법령에 따르자면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금품수수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 금품수수의 금지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해서 금품수수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금품수수가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저버릴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입니다. 즉 기존의 법령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대하여 ‘대가성’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금품수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존부에 따라 그 금지의 범위가 다릅니다. 결국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경우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대가성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그 한도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당 300만원입니다. 즉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금품의 수수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의 직무의 영향범위 내에 있는 사람(직무관련성이 추정되는 범위에 있는 사람)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금품 중 허용되는 금품 중의 하나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범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② 공직자 등에 대해서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당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③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의 범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등인 사람에 대한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 지급은 시행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주의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부정한 청탁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의 수수와 결부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관련하여서는 크게 문제될 사안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많이 다릅니다. 청탁금지법이 금품수수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은 금품의 제공자와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용기관의 입장이나 해석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해석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이 특정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과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줄 경우,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시행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의 경우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므로, 식사 또는 선물, 경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배우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053-756-4600  

http://www.hanalaw.co.kr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분야가 없습니다.

관련 구성원

류제모

변호사
닫기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의 주최 행사 안내 및 초대,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 체결∙유지, 임금∙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 및 후생관리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계좌번호 등
      • 선택정보 : 차량정보,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3.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여부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 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출입 정보
      • 위탁받는 자: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주차 정보
      • 위탁받는 자: 지에스파크24 주식회사(GS그랑서울 주차장) 및 주식회사 하이파킹(종로타워 주차장)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주차관리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이메일발송 정보
      • 위탁받는 자: 메일링크
      • 위탁하는 업무 내용: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장 등 발송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2. 본 법무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해당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5.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합니다.
  7.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닫기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