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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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A사는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B사에게 하도급주었다. B사는 레미콘 회사인 C사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했는데, C사는 이를 거절하고 원청업체인 A사의 레미콘 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도로공사현장에 있던 A사의 관리부장은 도로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A사가 B사에게 직접 지급할 기성대금으로 직접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C사는 이를 믿고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사는 레미콘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을 부담할까요?
■ 대법원 판례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장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권한만 있습니다.(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20884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주활동과 같은 영업활동 역시 역시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서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소장이나 관리부서장이 채무보증을 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회사의 승인아래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참조)
그러나 현장소장이 중기임차에 대해 보증을 한 사례는 위 사례와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20884 판결)
따라서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서장이 공사와 관련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 본사에 확인을 하거나 반드시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서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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