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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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의 필요성
가사사건은 가족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재판이나 조정 전 또는 재판 도중에 가압류, 가처분과 다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을 할 필요성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변경 또는 물건처분행위의 금지, 재산의 보전, 관계인의 양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전담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때 과태료제재처분에 대해 결정문에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에서 1) 친권자 및 양육권 임시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2)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3)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4) 생활비지급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행사 정지, 친권대행자 사전처분, 부양료 사건에서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
1) 친권자 및 양육권 임시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미성년자 자녀들을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친권자 및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할 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경제생활을 하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자녀들만을 남기고 나간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도중에 상호 양육을 꺼려하여 자녀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나 서로 양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사전신청을 하여 이혼 소송 종료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친권을 행사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들과의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혼소송 중이라도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이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임시지정,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피신청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는 이혼소송 도중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 인근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러한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소명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내용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해서 1회 정도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 길어도 1-2개월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 나갈 때에는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인력 대동, 변호사와 대동 등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배우자가 계속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는 등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에 과태료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행위 1회 당 10만원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제재처분이 내려집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배우자라도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거나, 과태료 제재처분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이 신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생활비 지급 사전처분
이혼소송을 할 때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 생활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는 양육비와 별개이지만 양육비와 상대방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전에 지급받는 생활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친권행사 정지, 친권대행자 사전처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아 친권을 상실시킬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검사 등이 친권상실 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친권상실 선고 결정이 날 때까지 친권자의 재산처분 행위 등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친권행사 정지 사전처분, 친권대행자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성장기간 동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혼 전 배우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탐내어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들의 조모 등 친족들이 친권상실선고 신청을 하면서 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 신청을 합니다.
최근 자녀들의 엄마가 가출한 이후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자녀들에게 지급될 상황에서 자녀들의 엄마가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할머니가 친권행사 정지 사전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친권은 부모에게 인정된 친권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를 상실시키지 않고, 자녀의 복리와 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친권행사 정시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 또는 증여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가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양료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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