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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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청구권 분쟁에 있어서 회사의 거절 사유로서 ‘부당한 목적’ (1)
-회사는 어떤 경우에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
1. 총론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상법 제542조의 6은 상장회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회계장부열람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총발행주식의 규모가 크므로 소액주주의 지분요건을 0.1%로 완화한 것이다. 대신 6개월간의 계속보유를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위하여 0.1%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바로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열람을 구하여 회사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가 있다. 즉 6개월 정도 지속 보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주주로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줄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상법이 정한 지주요건을 충족한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2항) 열람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는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회사의 구체적 재무상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본격적 경영권 공격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계장부열람청구를 통하여 회사 경영진의 부당한 재무집행이나 부당한 거래가 포착될 경우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해임 청구 등의 경영권 공격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요건 – 방어자의 입장에서 “부당한 목적의 증명”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상법 제46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이유를 붙여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람을 청구하는 주주는 상법이 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제외하고는 달리 특별히 갖추어야 할 요건이 없다. 즉 자신의 주식보유가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 소명하고 다른 특별한 요건 없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므로, 거꾸로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열람등사 청구가 법률이 열람등사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입증할 소극 요건은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이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66조 제2항) 회사가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열람청구의 부당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기업비밀의 누출 등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인이 열람청구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제시한다. 열람청구가 필요한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대주주 혹은 경영자의 이익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부당한 재무집행이 있다는 정황 등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당함의 유형으로는 1)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주의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2)청구인이 회사의 영업과 동종의 업을 수행하는 경업자로서 재무정보가 그에게 들어갈 경우 회사의 영업상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3)회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등이 예상될 수 있다.
[사례1] 열람청구의 정당성 부인한 판결 – 대선주조 주식회사 사건
소주 제조업체인 (주)무학이 경쟁업체인 대선주조(주)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였는데, 무학이 대선주조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열람의 목적이 경영자의 부정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경영권 장악이 목적이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열람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대선주조 사건은 회계장부열람청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로서 열람청구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가장 분명하게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면, 법원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는 상대방의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소송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상대방의 경영감독을 위하여 이 사건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적인 경영권 인수(적대적 M&A)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를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이 재항고인의 구체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경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재항고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지역의 유선방송사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가 주주 지위에서 구하는 회계장부열람에 대해서 법원은 역시 영업비밀침해 우려를 이유로 하여 열람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강서방송 사례)
즉 통상 열람등사청구의 목적이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소송 등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지만,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적대적 M&A를 용이하게 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목적을 결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회계장부열람청구의 거절사유로서 부당한 목적에 대한 명쾌한 법리 정리라 할 수 있다.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분쟁에서 쟁점은 결국 열람청구의 부당성 여부가 되며,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진행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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