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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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폐지란 무엇인가?
들어가며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통상적인 자금운용으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탕감, 유예받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가 끝이 나게 된다.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형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환원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회생절차의 종결(채무자회생법 제283조)이 있고, 반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회생절차의 폐지가 있다. 즉 회생절차의 종결은 목적을 달성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에 반하여,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이다.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
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혹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직권에 의한다는 것은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한다는 뜻이다.
첫째,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의무적 회생폐지결정 사유로 1)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법 제239조 3항), 그 기간 안에 가결이 되지 아니한 때, 4)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라는 네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위의 네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6조 1항)
둘째,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286조 2항) 이 조항은 2014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하기 전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은 경우 의무적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법률 제285조)
실무상으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보고되면 이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후의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에 의한 폐지결정을 할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법 제286조 2항 단서)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8조) 실무상 회생절차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즉 회생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회생절차를 졸업(종결)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다.
인가 후 폐지의 요건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채무가 생산과 영업활동을 계속해 나가더라도 회생절차 기간 중에 도산할 우려가 높거나, 회생절차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독립하여 사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사례를 들어 보면, 1)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영업실적이 회생게획에서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3)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4)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마무리하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의 사유가 된다. 즉,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할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회샐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법 제6조 1항, 2항) 즉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결정은 필수적 파산선고 사유가 되고, 인가 전 폐지결정은 임의적 파산선고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폐지는 “결정”이라는 재판의 형식으로 하며,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의 주문(결론부분)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인에게 폐지결정문을 송달하는 것이 실무이다.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290조 1항) 폐지 결정이 되면 회생절차가 종료되므로 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된다. 종전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 일반적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그 이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책임자가 되거나 실질적 폐업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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