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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정당성 인정한 사례 – 우림콘크리트 공업 사건(2)>

2019. 05. 23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정당성 인정한 사례 (2)


우림콘크리트 공업 사건

판례해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3. 판결에 대한 해설과 비평

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이유 기재의 구체성 정도

대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이유 기재의 구체성 정도와 관련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열람등사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구체적인 청구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에 대응하여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이므로 이 쟁점을 먼저 검토한다.

판결은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먼저 원칙을 밝힌다. 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의 수년간 주주총회 미개최, 이익배당 미실시, 주요 자산의 임의 처분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감독하기 위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하는 상고이유를 배척하였다.

열람청구가 필요한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경영진의 회사자금 횡령,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대주주 혹은 경영자의 이익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부당한 재무집행이 있다는 정황 등이 될 것이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몇가지 제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함이라고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청구이유의 핵심경영진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경영의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 장기간 미개최,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 미실시, 주요자산의 임의적 처분 등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유의 구체성 요건을 충족하다고 있다고 평가되며, 판결은 이 점을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  

 

나. 열람등사청구의 부당함

다음 쟁점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되는 열람등사청구의 “부당함” 이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판결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사실관계를 요약정리한 다음 신청인과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해 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열람등사청구가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 및 법률 판단을 하고 있다.

상법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는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의 정당함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열람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6조 2항) 다만 열람등사 청구를 하는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구체적이고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회사의 열람청구의 부당함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므로, 거꾸로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열람등사 청구가 법률이 열람등사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입증할 소극 요건은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이다. 주주가 구체적 이유를 들어서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회사가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열람청구의 부당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기업비밀의 누출 등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기업비밀의 누출 등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인이 열람청구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제시한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당함의 유형으로는 1)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주의 공동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2)청구인이 회사의 영업과 동종의 업을 수행하는 경업자로서 재무정보가 그에게 들어갈 경우 회사의 영업상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3)회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등이 이 있다.

열람등사청구의 정당성을 부인한 대표적 판결은 동종업체 간의 경영권 장악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주 제조업체 사이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 사건이다. 소주 제조업체인 (주)무학이 경쟁업체인 대선주조(주)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였는데, 무학이 대선주조에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열람의 목적이 경영자의 부정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경영권 장악이 목적이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열람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대선주조 사건은 회계장부열람청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로서 열람청구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는 상대방의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의 대표소송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상대방의 경영감독을 위하여 이 사건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적인 경영권 인수(적대적 M&A)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를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이 재항고인의 구체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경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는 정당한 목적을 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감독이라는 정당성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열람등사 청구를 하는 주주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우 영업비밀의 유출 등 우려로 인하여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는 적절한 판단이며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다른 판례는 같은 지역의 유선방송사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가 주주 지위에서 구하는 회계장부열람에 대해서 법원은 역시 영업비밀침해 우려를 이유로 하여 열람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강서방송 사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6. 선고 2009가합18647 판결)

다. 열람등사청구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서 신청의 취지

대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방법으로서 회계장부의 은닉,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관 보관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대하여, 1)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며, 2)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내용을 넘어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신청을 인용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결과가 되는 점을 두고 보전처분의 본질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늘 존재한다. 경영권 분쟁 쟁송의 대표적 형태 중의 하나인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이사해임의 소나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 승패에 따라 법률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본안의 목적 미달성)하지만, 회계장부열람 신청은 단행적 가처분에 해당하여 한번 인용이 되면 바로 실행이 되어 본안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회계장부열람 청구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과 유사하게 충실한 심리를 거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주요 쟁점이 청구의 부당함에 집중되므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같이 입증을 위하여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문절차가 충실히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지지될 수 있다.

둘째, 대법원은 열람등사청구 신청 가처분의 신청취지와 그에 따른 재판의 주문으로서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넘어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하여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판단을 하고 있다.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의 권리는 상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그 권리의 범위로서 회계장부의 적정한 보존을 위한 점유이전과 집행관 보관까지 가능한가는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회계장부열람 청구권이 회사 경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수 주주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경영권에 기하여 장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진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장부를 임의로 은닉, 훼손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므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관 보관을 명하는 결정주문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 청구가 아니라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시청 절차를 통해 회사 경영의 적정성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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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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