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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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0년에 2008년 연말 기준으로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12억원)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 후 A회사는 경영난으로 2013. 4.경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 행정청은 2012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를 하여 A회사가 2011.연말 기준으로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되었으므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A회사는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에서는 법문언상으로 위 조항은 채무자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을 이르고, 제재적 행정처분과 같이 처분의 요건사실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경우는 이후 피처분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가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에 의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 위반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대구고등법원 2015.01.09. 선고 2014누4918 판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 조항에 자본금 기준 미달과 예외 사유 중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빠른지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 회생법상 회사의 감독행정청의 의견진술권(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항)을 두고 있고 건설업체의 등록말소 회피를 위한 회생신청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기업의 갱생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건설업체 등록말소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5.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위기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생신청 전의 자본금 미달이 있더라도 회생기간 동안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자본금 미달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이전에 자본금이 미달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신청 전의 자본금 미달의 경우에도 건설업등록말소의 예외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회생신청을 하기 이전에 고의적으로 자본금을 미달시키는 경우에는 위 법 제40조에 의하여 행정감독청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회생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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