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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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하고 난 이후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통하여 이주비를 지급하였는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소급하여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에 반환해야 할까요?
재개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를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조합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다32850 판결)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이후에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통하여 조합운영비, 이주비 대출을
약정하고, 시공사로부터 운영비와 이주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사업시행방식이 1:1확정 지분제인 경우에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면적 중 조합원의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추가 부담금 및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조합원 부담금을 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해 부담하고, 그 이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시공사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정 지분의 토지와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 분양, 조합원 초과부담금 등의 수입을 공사비 등 사업비용에 충당하기로 약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공사자 부담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 손실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합이나 나머지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조합원 부담부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다만,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조합이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 중 부담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이상은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남호진 변호사의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에 대하여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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