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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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B, C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인 D시의 종합경기장 공사 도급을 받았고,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공사의 하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
그리고 3개 사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F보증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공사완료 후 D시는 B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던 중 B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
A사는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할 경우에 B사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에 대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D시는 하자보수 연대책임 약정에 따라 A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A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함.
A사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 대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권자인 D시를 대위하여 F 보증사에 대해 하자보수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청구를 하였음.
2. 대법원 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자 대위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1, 2심에서 다퉈졌습니다.
1, 2심은 변제자 대위제도는 구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상권이 소멸하였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A사가 변제자 대위에 의해 D시를 대위하여 F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고 판결하면서 A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채무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인이 부담하는 연대채무에서 연대채무를 이행한 채무자의 구상권을 연대채무의 보증인보다 우선하여 보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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