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9. 4. 19.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진행하고 있던 대구지방법원 2018회단123 채무자 D종합인쇄 회생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회생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허가하는 재판으로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탕감, 변제기 유예 등의 방법으로 조정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회생절차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 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되어 회생회사가 갱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 주주의 조 등 몇 개의 조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인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의 동의,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인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 D종합인쇄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고, 이어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기업홍보물, 일반출판물, 월간지, 캘린더, 전단지, 기능성 포장용 박스 등을 제작 판매하는 종합 인쇄업체로서 1990년 설립되어 대구 지역에서 동종업계 매출규모 기준으로 선두권에 진입한 업체입니다. 신청일 당시 자산은 공장 부동산을 포함하여 약 130억원, 부채 약 150억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미 자본잠식에 이른 상태로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약간의 미지급 임금도 발생하였으나 큰 규모는 아니었고, 아직 은행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좀 늦기는 하였으나 회생절차를 통하여 갱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회생채무자가 경영이 악화된 것은 주된 거래처였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채무자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어서 또 다른 주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에 이르게 된 두 가지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채무자 기업은 수익성 악화, 자금회수 문제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2018년 6월경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기업회생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우리 법인은 자산 및 채무, 자금흐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과 사업재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회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자산 및 채무, 자금흐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과 사업재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회생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18. 7. 31. 대구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8. 3. 대구지방법원 회생제4단독에서 개별적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금지명령을 받은 후, 2018. 9. 5. 회생절차 개시를 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18. 12. 19.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9. 4. 19.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집회기일(2, 3차 관계인 집회)을 거쳐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2,3차 관계인 집회는 2019. 1. 21. 예정되어 있었으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연기신청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금융기관 채권자들과 협의를 완료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회생담보권액 3/4 이상, 총 회생채권액 2/3 이상이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 모두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어 가결이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회생개시신청단계 에서 회생회사의 계속기업가치에 관하여 회생회사의 사업영역, 거래처, 거래현황 및 그 전망, 현재 및 장래의 현금흐름, 성장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계속기업 가치가 181억원에 해당하여 청산가치 84억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출처 다변화 및 수출증대를 위한 영업활동 등 매출 정상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자 기업과 관리인의 간곡한 설득을 통하여 다수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회생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기, 금액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이 계속 운영된다면 채권자들도 피해를 줄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채권자들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라는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각 분할하여 변제하고, ② 금융기관 채무 및 일반대여 채무, 상거래 채무, 임대보증금, 보증금융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21%를 각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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