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어음이 변조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은 어음 변조와는
무관하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인용
의뢰인 A 회사는 B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C가 발행한 어음을 위 3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변제기일에 위 3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A는 C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C는 B가 어음금의 지급일자를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대표이사인 갑은 이 사건과 별개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어음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유가증권변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로 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법인은 최초에 이 사건 어음이 B에 의하여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기초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어음은 금액 및 지급일자 중 일부가 백지인 어음으로서 백지보충권의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C는 변조와 무관하게 변조 전의 문언대로 어음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저희 법인은 백지어음의 유효한 보충 및 발행인에 대한 지급제시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조항변에 더하여 백지보충권 남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A의 백지보충이 유효하고, 원고는 이를 적법하게 C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C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복잡한 어음법 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사건분석과 법리 적용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백지보충권과 어음의 변조에 관한 법리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 A가 전부승소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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