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토지를 침범한 건축주의 토지 매수 제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지연을 미연에 방지한 사례
의뢰인 A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측량을 하여보니 음식점 건물로 사용되는 B소유의 이웃건물이 의뢰인 A의 토지를 약 20평 가량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B는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텃세를 부리며 A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A의 의뢰를 받은 저희 법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에서 문제되는 취득시효의 완성여부, 건물철거를 구함에 있어 신의칙 위반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이에 저촉됨이 없음을 확인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B는 건물의 침범된 부분의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건물의 일부철거에 부담을 느낀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화해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B는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B가 보이고 있는 행동이 토지를 매수할 의사와는 상반되는 것이고, B에게는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여 조기에 변론을 종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한 차례의 현장검증 후에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조기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주로 취득시효 주장,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 침범토지의 매수 등의 주장을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꼼꼼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조기에 취득시효 및 손해배상 청구의 주장을 봉쇄하고, 상대방의 토지매수 주장이 무의미한 것임을 밝혀 조기에 원고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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