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인 종중은 칠곡군에 선산 임야, 재실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3자 A는 위 임야, 토지 인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A의 아버지 B는 A의 토지로 가는 통행로를 넓히기 위해 임의로 종중의 임야을 훼손하였습니다.
B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무단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인 칠곡군은 A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A가 제출한 산지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칠곡군은 위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는 종중을 대리하여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2심에서는 종중의 임야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결과 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우리 측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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