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피고(명의대여자)는 친인척 A의 요구로 A가 운영하는 B식당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장사가 어려워지자 운영하던 B식당을 폐업한 뒤 인근에 자신의 명의로 C식당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업한 C식당도 잘 되지 않자 C식당 마저 폐업하였습니다.
A는 B식당과 C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C식당을 폐업하면서 물품대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는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B식당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B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가 아니라 A라는 사실을 잘 알고 거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명의대여자는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과거 원고와 A와의 거래내역, B식당 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A와 계속 거래한 점, 원고와 피고가 일면식도 없다는 점, A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에는 B식당 뿐 아니라 A의 명의로 운영된 C식당의 부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 및 실질적인 운영자는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의대여사건에서 입증책임이 명의대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이 미흡할 경우 재판부는 보통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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