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피고의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 제기 후 피고 회사는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인 퇴직금 지급 채권을 신고하거나 신고 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는 기존의 소송을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이라면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을 하여 기존의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한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그 형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을 간과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소송수계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원고의 이러한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계속 중인 소송의 피고가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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