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A회사는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에 최초 사업제안을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미시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이에 B사가 사업제안서를 구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A회사는 구미시에 수정제안서 및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구미시는 A사와 B사에게 제안서 및 제안심사설명서 등 자료 제출을 하고, 제안심사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제안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비계량평가를 하였고, 구미시 담당공무원이 계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비계령평가와 계량평가점수를 합한 결과 B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A회사는 구미시가 B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B회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B회사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B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선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행정청의 처분에 다소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나 편파적인 위법이 없다고는 주장을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30). B회사도 구미시 보조참가를 하여 구미시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 적법함을 변론하였습니다.
A회사는 1심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한 것 외에 B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위조 혹은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재량권행사의 일탈, 남용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항소심에서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고, 재량권행사의 일탈, 남용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3026).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선협상자선정에 다소간의 서류상의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지방계약법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은 목적과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 이 사건에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쟁점이 있는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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