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임차인 A는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임대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A는 임대인 C의 아버지인 D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 E와 임대인을 C, 임차인을 A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 A는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은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 C는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B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임차인 A에게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 A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대인 C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A는 이후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임차인 A는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고, B은행은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B은행은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C의 아버지 D가 임대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임차인 A는 위 오피스텔의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임차인 A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 C의 아버지 D가 임대인 C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임차인 A가 임대인 C 명의의 계좌에 보증금을 이체한 사실, 임대인 C 소유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 C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 C가 그 명의로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차인 A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임대인 C가 아버지 D에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설령 적법한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C의 위임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C의 위임을 받은 아버지 D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가사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C의 위임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B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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