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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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모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극히 저조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변액보험과 같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변액보험계약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보험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082 판결).
보험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 판매가 있는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은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보험자는 고객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때 고객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갑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환급금을 수령한 후,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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