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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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묵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코너에
<상속포기 생명보험금>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 악화로 A 씨의 아버지는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A 씨의 모친은 아버지가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꽤 많은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망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A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A 씨가 알고 있듯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아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일반인이나 법조인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최근 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 씨가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게 A 씨 아버지가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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