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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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북부지법 2007.2.28. 자 2007카합215 결정
가.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은 의약품, 화공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이며, 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0분의 10 이상인 2.56%를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상법 제363조의2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은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어느 날에 피신청인의 이사들에 대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의 선임 등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회는 2007. 2. 22.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소집통지와 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주제안을 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제안의 내용인 의안의 상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이다.
나. 판결의 요지
첫째,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회사가 소집한 당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고, 따라서 그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
둘째,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하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각 호의 주주제안 거부사유들은 주주제안권의 명백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남용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의 폭넓은 실현을 위하여 그 사유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추상적인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재량판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
넷째, 주주제안 거부사유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이라 함은 이미 이익이 실현되었거나 회사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 영업관련성이 없는 사항 또는 주식회사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서 형식적 판단에 의해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재판의 결론
판결은 위와같은 법리를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신청인들이 제안한 각 의안을 피신청인 회사의 당해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후 당해 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법리와 그에 따른 판결의 주문은 주주제안권의 행사 상대방과 제한사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주주제안권은 소수 주주가 주로 대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영진이 주도하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발전과 경영권에서 배제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고, 때때로 회사의 투명성 확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반면 자본다수결에 의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소수파 주주의 힘으로는 종국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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