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4.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분쟁
가. 총회개최 이전의 쟁송 방법- 안건상정 가처분
주주제안이 들어온 경우에 회사가 소수주주들이 제출한 서면 및 그 첨부 서류만으로는 주주자격, 지분비율, 보유기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혹은 주주제안이 내용이 상법이 허용하는 주주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 실체적 문제점을 들어 주주제안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이에 제안자인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주주총회 안건상정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안건상정가처분의 신청인은 주주제안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주주이고, 피신청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이사라는 견해와 회사라는 견해, 이사와 회사 모두 피신청인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 2. 28.자 2007카합215결정)
안건상정 가처분은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상법 시행령에 정한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다. 과거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사유들이 상법 개정을 하면서 거의 그대로 옮겨 왔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제안사유인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7호)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제안거부사유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헜다. 아래의 판결 요지에서 살펴본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도하게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위 판결은 적절하게 해석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총회 결의 이후의 쟁송 방법
회사가 주주의 의제제안이나 의안제안을 무시하여 그 목적사항을 주총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고 안건상정도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마친 경우에 제안을 거부당한 주주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당해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들은 유효하고 단지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있다.(상법 635조 19호의 3)
관련 업무분야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