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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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 예외(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Q : A사는 대규모의 냉난방시스템 장치 설치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그 설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도 수반되므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전문공사업 등록과 더불어 전기공사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아파트형 공장 1동에 대한 냉방시스템 장치 설치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수주하였는바, 본건 공사를 B사에 대부분 하도급주면서 그중 전기공사 부분은 분리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C사에 하도급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본건 공사을 위와 같이 분리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에 위반되는지요?
A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일괄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2인 이상에게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허용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공사를 구성하는 기계설비공사와 전기공사 부분을 나누어 2개의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는 위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①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위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를 통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지 않아 전기공사는 위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③따라서 본건 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기계설비공사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분리해서 하도급하더라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무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전기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므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1개의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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