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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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 건축자재의 부합과 부당이득>
A는 B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안에 승강기 설치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는 C와 사이에 승강기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의 소유권은 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C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그 후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고, 건물 사용승인, A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승강기 대금을 받지 못한 C는 건물소유자 A를 상대로 승강기가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승강기 대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건물소유자 A는 승강기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승강기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참조),
대법원은 건물소유자가 발전기설비, FLOOR DUCT 설비, 소방설비, 패널공사, 전화설비, 변전실설비 등을 임차한 사안에서 이러한 시설물이 냉난방, 위생,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각종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하는 물건들이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물건들이라는 이유로 건물에 부합되어서 이를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이러한 시설물도 선의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또한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6.29 제1부 판결 94다6345)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승강기가 건물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261조는 부합, 혼화, 가공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승강기의 소유권이 승강기 매도 회사에게 유보된 채로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승강기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못하는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회사가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건축을 할 때에 건축주는 공사를 하는 수급인에게 공사의 정도에 따라 공사항목을 검토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승강기 등의 대금을 완납했는지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회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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