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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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또 다른 주인 소수주주의 권리 찾기 – 주주제안권]
들어가며
주주제안권은 경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회사의 공식결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다. 상장 회사의 경우 지배 주주가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론상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단결하면 지배주주의 뜻에 반하는 의결을 할 수도 있지만, 주주총회의 의안 상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사회는 통상 지배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성되므로,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회사경영에서 관철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제안권은 대주주의 경영 독점을 견제하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주제안권은 한국에서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열리기 시작한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이 되었다.
주주제안권의 행사요건과 내용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허용된다.(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보유 주주에게 허용되며,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에서는 1천분의 5 이상 보유 주주에게 허용하고 있다.(제542조의 6 제2항) 단 상장회사의 경우 위 주식보유 요건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것을 요구한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주주제안권의 주식 보유 요건을 산정함에 필요한 주식 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한 이사회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주제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주총회의 의제, 즉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안,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통상 전자를 의제제안권, 후자를 의안제안권이라 부른다. 흔히 나타나는 주주제안의 내용은 이사선임에 있어서 회사가 제출한 의안에 제시된 후보자 외에 다른 사람을 이사 후보로 하는 안건 제안이다.
주주제안권의 의제나 의안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 즉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에 국한하여 임원의 해임을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비상장 회사 임원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유력하다.
주주제안권의 행사 절차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제안내용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제안을 할 경우에는 총회일의 6주 전에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와 소집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의 2제2항)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의 절차와 구별된다. 만약 주주가 어떤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을 의결할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려면 상법 제366조의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주제안이 있으면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제안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등 주주제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총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항)
나오며
주주제안권이 행사로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주총의 의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의 의사와 다른 의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1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연합을 하면 대주주의 뜻과 다른 결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주제안권은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이든 소수파 주주들의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소액주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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